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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행정처분 기준표

발행 2026-10-15 · 음주운전백과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 — 0.08% 이상은 면허취소, 0.2% 이상은 2~5년 징역 또는 1천만~2천만원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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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혈중알코올농도형사처벌행정처분
0.03% 이상 ~ 0.08% 미만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면허정지(벌점 100점)
0.08% 이상 ~ 0.2% 미만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면허취소
0.2% 이상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면허취소

음주 기준은 0.03% 이상입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측정 불응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측정 불응, 행정처분은 면허취소).

10년 내 재범 (제148조의2 제1항)

음주운전·측정 불응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가중됩니다(2023-04-04 이후 행위부터).

구분법정형
측정 불응 재범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 재범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0.03% 이상 0.2% 미만 재범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사고가 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면허 재취득 제한(결격기간)

사유결격기간
음주운전 1회(사고 없음)·측정 불응 1회취소일부터 1년
음주운전·측정 불응 2회 이상취소일부터 2년
음주운전 중 사고(인적·물적 피해)2년
음주운전 2회 이상 + 사고3년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5년
음주운전 중 사상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5년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2026년 10월 시행): 최근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결격기간 뒤 면허를 다시 받으면, 방지장치를 단 차량만 운전할 수 있다(부착 기간 2년). 장치 없이 운전하거나 장치를 조작·대리 측정하면 별도 처벌 대상.

면허 처분에 불복하는 방법

운전이 가족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인 경우 등 감경 사유가 있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사고, 측정 불응·도주·단속 경찰관 폭행, 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 인적피해 사고 전력,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 중 하나라도 있으면 감경 대상에서 빠진다. 감경되면 취소처분은 벌점 110점(정지)으로, 정지처분은 집행일수의 2분의 1로 줄어든다.

보복·난폭운전, 약물운전, 전동킥보드

죄명법정형
특수협박(형법 제284조)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특수폭행(형법 제261조)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특수손괴(형법 제369조)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특수상해(형법 제258조의2)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기준일 2026-10-10. 법정형은 범위이며 실제 형량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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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110 (정부민원안내)면허 취소·정지 행정심판 온라인 청구(simpan.go.kr)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1577-1120벌점·처분 조회, 특별교통안전교육 안내(safedrivin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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