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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행정처분 기준표
발행 2026-10-15 · 음주운전백과
이 글은 협력 업체로부터 소정의 대가를 받아 등록한 컨텐츠입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구제준
이 상담은 대출 상담이 아닙니다. 특정 지역에서만 사건 처리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의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 혈중알코올농도 | 형사처벌 | 행정처분 |
|---|---|---|
| 0.03% 이상 ~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정지(벌점 100점) |
| 0.08%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
음주 기준은 0.03% 이상입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측정 불응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측정 불응, 행정처분은 면허취소).
10년 내 재범 (제148조의2 제1항)
음주운전·측정 불응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가중됩니다(2023-04-04 이후 행위부터).
| 구분 | 법정형 |
|---|---|
| 측정 불응 재범 |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 0.2% 이상 재범 |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 0.03% 이상 0.2% 미만 재범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사고가 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 위험운전치상: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위험운전치상, 특가법 제5조의11)
- 위험운전치사: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위험운전치사)
면허 재취득 제한(결격기간)
| 사유 | 결격기간 |
|---|---|
| 음주운전 1회(사고 없음)·측정 불응 1회 | 취소일부터 1년 |
| 음주운전·측정 불응 2회 이상 | 취소일부터 2년 |
| 음주운전 중 사고(인적·물적 피해) | 2년 |
| 음주운전 2회 이상 + 사고 | 3년 |
|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 | 5년 |
| 음주운전 중 사상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 | 5년 |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2026년 10월 시행): 최근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결격기간 뒤 면허를 다시 받으면, 방지장치를 단 차량만 운전할 수 있다(부착 기간 2년). 장치 없이 운전하거나 장치를 조작·대리 측정하면 별도 처벌 대상.
면허 처분에 불복하는 방법
- 이의신청: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 주소지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 심의)
- 행정심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온라인 청구 가능
운전이 가족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인 경우 등 감경 사유가 있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사고, 측정 불응·도주·단속 경찰관 폭행, 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 인적피해 사고 전력,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 중 하나라도 있으면 감경 대상에서 빠진다. 감경되면 취소처분은 벌점 110점(정지)으로, 정지처분은 집행일수의 2분의 1로 줄어든다.
보복·난폭운전, 약물운전, 전동킥보드
| 죄명 | 법정형 |
|---|---|
| 특수협박(형법 제284조)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특수폭행(형법 제261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특수손괴(형법 제369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특수상해(형법 제258조의2)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 보복운전 입건 시 벌점 100점(면허정지 100일), 구속되면 면허취소(결격 1년)
- 난폭운전(도로교통법 제46조의3):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입건 시 벌점 40점
- 약물운전: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약물 측정 불응죄 신설 (2026-04-02 시행)
- 전동킥보드 등 음주운전 범칙금 10만원, 호흡 측정 불응 13만원 (기준 0.03%)
기준일 2026-10-10. 법정형은 범위이며 실제 형량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 대한법률구조공단 | 국번 없이 132 | 무료 법률상담(소득 요건에 따라 형사 변호 지원)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110 (정부민원안내) | 면허 취소·정지 행정심판 온라인 청구(simpan.go.kr) |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 1577-1120 | 벌점·처분 조회, 특별교통안전교육 안내(safedriving.or.kr) |
| 국가법령정보센터 | law.go.kr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원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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